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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지청,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기사승인 2022.08.03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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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폭염에 취약한 시기인 7~8월중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7∼8월 중에 35도 이상의 고온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열사병 등 고온질환이 자주 발생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 무더위를 대비하여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실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건설현장에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가 폭염 전에 사업장내 고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고열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했다.
  아울러, 김두경 서울강남지청장은“한여름 폭염취약 사업장에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여름철 근로자가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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