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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쪽방주민’위한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2.09.28  2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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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28() 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하여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만희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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