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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기사승인 2023.01.16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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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라 함)125()부터428()까지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28)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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