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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으로 성격 변화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8차 당 대회 기간 한국까지도 포함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 4번이나 언급

기사승인 2021.01.15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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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핵 선제 가능성 2번 언급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새로운 신형 SLBM 등이 등장한 14일 밤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 주목된다.

어제 저녁 북한 국방상 김정관은 연설에서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북한 미사일들을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당 대회보고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하였다.

김정은에 이어 국방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핵무력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줄줄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종전의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김정은이 한국을 포함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이었다.

당시 김정은은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 국가가 아닌 ‘그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을 지칭한 것이며, 비핵국가인 한국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포함하여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5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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