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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5분 발언

기사승인 2021.03.16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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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희 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이도희입니다.

구청은 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속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이나 건축 인허가에 관련한 사안들을 심사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공공미술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미술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회 동의만이 남은 안건이기에 각 회의록, 심의와 자문에 참석했던 위원 명단, 그리고 주민제안서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회의록 열람만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를 들어 회의별 출석위원과 자문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3조2에는(그림1) 회의록 공개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발언자가 비공개 처리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닌 회의별 참석위원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그림2), 회의록에는 심의사항, 위원발언내용 등과 함께 출석위원 서명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의 서명이 있는 회의 참석자 명단 또한 회의록의 일부이므로 회의록 열람시 함께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제안서가 제3자인 주민의 요청에 의한 비공개 자료라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행정심판 사례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그림3)와 같이 비공개에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제3자의 요구만으로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이같은 판례가 아니더라도 공공사업을 위해 구청에 제출된 주민제안서는 접수된 순간 공문이자 객관적인 심의 자료이므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되어야 함이 상식입니다. 더욱이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공미술관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안건 심사에 있어 제안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할 수 없다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편,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그림4)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들은 심의 안건에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청한 회의별 참석자 명단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 하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서와 심의별 참석위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안건의 통과 여부 정도만 표시되어 있고 의결조서에는 심의 내용이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위원회임에도 발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된 도시계획과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발언 내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건축과 심의의결서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 공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심의안건을 파악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원에게 납득 되지 않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를 보며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례제정과 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견제․감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 불거진 LH 사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라진 공공기관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달라진 태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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