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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랜토스 위원회 개최 매우 창피스러운 일’

기사승인 2021.04.11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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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미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15일 열린다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다. 특히 자유권규약 19조 2에서는‘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 위반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 발효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극렬하게 반대 하였고,‘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우리가 만든 법을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랜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의 정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이다.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진보언론, 여당 등에서는 내정간섭이다라고 평한다. 과연 내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국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권과 자유권은‘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넘어선’절대우위 개념이다. 당연히 이는‘내정간섭이 아닌,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관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는 톰 랜토스 미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2008년 작고한 그는 14번의 하원의원직을 맡으며 북한 인권과 북핵 협상에 많은 관여를 해왔다. 랜토스 의원은 생전에“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선 북미 관계가 절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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