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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서울 아파트 39억(시가) 넘어야 상위 1% 文정권 4년 동안 2배 올랐다.

기사승인 2021.05.12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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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수직상승은 대국민 세금폭탄!” “1주택자 재산세율 내리고, 종부세 부과기준 15억으로 올려야”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위 1% 주택가격이 2배 올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내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39억이 넘어야 상위 1%에 든다는 결과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 1% 공시가격 분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1년 전국 공동주택 1,420만호(아파트 1,146만호)와 서울 공동주택 258만호(아파트 168만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한 2008년에 전국 공동주택 상위1%의 공시가격은 9억4백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7년 8억8백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 9억 3천만원, 2019년 10억 6천만원, 2020년 13억 3천만원을 돌파했고 2021년 현재 15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8억원에 불과했던 주택이 15억을 넘어선 것이다.

 

이를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의 기준금액은 14억 9천만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27억 2천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시가 39억 상당이다.

 

유경준 의원은“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 되었지만 현재기준으로는 15억 이상이다”면서“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문재인 정부였음을 역설적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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