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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공시가격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 재산세 감면

기사승인 2021.05.14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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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자인 1주택자 모두에게 세부담 덜어줄 것”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지난 11일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자는 모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만 받는 재산세 감면 특례를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② 2023년까지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폐지하여, 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폭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재산세가 대폭 오르자 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식의 국민 갈리치기 정책을 내놓았다”며 “1주택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자이지 투기 세력이 아닌 만큼 1주택자 모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발표했지만, 2020년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평균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감면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적용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도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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