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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미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강남구, 조합설립 지원 본격화

기사승인 2025.07.17  0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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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17일字로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

대치동 5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2,436세대로 구성돼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번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아나며, 최고 49층 규모의 3,914세대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14층 규모였던 단지는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강남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보행교 설치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2025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해당 용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하며, 현황조사,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및 연설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절차를 포함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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