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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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
서울시로부터 강제퇴원 압박을 받고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대표회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입원환자 강제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대표회는 “1.8.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지정된 후 3개월째 대안없이 내i김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면서 “중수본은 말이 와전됐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소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시인하는 등 서로 말이 다르고, 서울시 담당과장은 좋은 병원을 나가기 싫은거 아니냐며 보호자를 비아냥거리고 탓하기 까지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에 절망감을 느껴 인권위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를 맡고 있는 현씨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일반환자간의 차별, 공립병원 입원환자와 민간병원 입원환자간의 차별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며,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의거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라는 명분으로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면서 전담요양병원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법성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병원측에 “입원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고, 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역시 현행 의료법 위반이며, 노인전문병원으로 설립된 행복요양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역시 조례 위반이자 예산의 불법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에도 못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요양병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중으로 앞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고집불통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상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자해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