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7월 31일(목) 10:00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김태영 지청장은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할 것을 강조하며,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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