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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무상 의무교육 정책 혁신으로 유아교육 실현

기사승인 2022.08.01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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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글

   
장길호(교육학박사)

 유엔인구기금(UNFPA)2022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국중 최하위를 기록(조선일보 2022.7.21.출산율 3년 연속 세계꼴지)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어 사회 진출을 앞당겨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

  입학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 위원회에서 보고되어 많은 논쟁이 있었다.(중앙일보2009.12.4.5세 취학 둘러싼 13 파워게임)

    올 초에도 인구감소대비에 대한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었는데(조선일보 신년특집 2022.01)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기는 것이 고령화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유아교육의 문제를 국가가 필요한 노동력의 관점으로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취학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아교육학제 개편안은 오히려 유아교육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이다.

  현행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 6세이다. 출생월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취학연령의 하향 조정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 욕구와 개별 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 5세에 취학을 희망하면 법 개정 없이도 기존의 조기 취학 제도로도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132) 그러나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정원식 교수는 유아교육 발달시기는 3,4,5세가 절대적 시기로 이시기에 지능과 인성이 절대적으로 발달하므로 이시기를 놓치고 그시기에 맞는 교육과 체험을 못하면 인성발달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바른 유아교육정책은 무엇일까?

  첫째,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법 개정으로 영아(0~2)의 무상 의무보육 및 유아(3~5) 무상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헌법제31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 취원율 세계최하위 국가를 벗어나 취원율 100%를 이루어 취학전 교육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선진국은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로 취원율 90~100%에 달하며 프랑스는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이 두 부처로 분리되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있는 법적 합의, 단계적 통합정비가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유아 보육법 등 관련 융합 법적 정비를 합리적인 협조 체제로 바꾸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장학지도와 교육 연수도 교육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부서의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양질의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유아교육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격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꿈, 희망, 행복 실현의 장이다.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아교사들의 사랑, 봉사, 헌신의 열정이 넘치는 보육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인 장학 지도 활동으로 유아교사의 엄격한 질적 관리가 있어야 하며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문성 인성을 함께 갖추기 위한 꾸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영아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영아 비율은 더 낮추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의 질이다라는 말이 있다.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들에 대해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임하는 영유아 대상 교사도우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영아 무상 의무보육, 유아 무상 의무교육을 국가책임으로 하되 의무교육은 5, 4, 3세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영유아 통합 무상의무보육·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으로 실시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의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육비와 사교육비를 줄여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인성발달과 지능발달에 기여할수 있다.

  유아교육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입장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을 함께하는 단계적 통합(에듀케어; Edu-care)하여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로의 꿈을 실현해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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