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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24.04.09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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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숙 전 강남구의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법을 무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4년간 공단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무장병원은 무려 1,717개소로 환수 결정 금액만 무려 3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023년말기준 6.92%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에도 45개소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360억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25억원(7.0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공단이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 의심 감지시스템(BMS) 등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이 최적화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지난 4년간 4명의 국회의원들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발의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을 불법개설기관만으로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등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통한 채권확보로 재정 누수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 등 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듯 국민건강권 보호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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