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처리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5일 오전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5분 자유발언과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로봇플러스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복진경의원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운영 종료에 대해서, ▲이동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김형곤 의원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검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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