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6(월)부터 1.24(금)까지 3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 전용전화(1551-2978) 상담·안내
민원인의 발신 지역을 기준으로 미리 착신을 등록한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 체불청산 담당자에게 착신
- 담당자는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로 접수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 근무시간 외(휴일·야간 등)의 임금체불 신고는 당직 근무자가 접수하여 다음날 체불청산 담당 감독관에게 인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 지원
ㅇ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1.2.~2.28.)
양승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