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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8.29~10.2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사승인 2025.09.01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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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29(금)부터 10.2(목)까지 6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 전용전화(1551-2978) 상담·안내
민원인의 발신 지역을 기준으로 미리 착신을 등록한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 체불청산 담당자에게 착신 / 담당자는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로 접수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 근무시간 외(휴일·야간 등)의 임금체불 신고는 당직 근무자가 접수하여 다음날 체불청산 담당 감독관에게 인계

대학생 등 청년·청소년 임금체불 사건에 공인노무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안내 * 청소년, 청년(대학생 등)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김태영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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