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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원, 재산세 감면 조례안 기권할 수 밖에 없었다.

기사승인 2020.11.10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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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적용 아니면 실효성 없어”

편집자주

지난달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본지는 이 안을 발의한 이재민 구의원을 만나 부결된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20065대 구의원을 시작으로 7, 8대 구의원으로써 전반기에는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과 아쉬움이 있다면?

A:어느덧 8대의회도 전반기가 지났다. 돌이켜보면 초선인 5대 때가 구정질문, 5분 발언, 끝도 없는 민원해결 등 가장 열심히 뛴 거 같다. 선정릉 담장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1950~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철책담장이었는데 초선시절 문화재청장께 직접 건의해 지금의 고풍스런 담장으로 바꿨다.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일은 2번의 구정질문 결과로 당시 부족했던 노인복지시설인 강남시니어플라자가 지어졌고, 20092, 구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됐고, 건설교통국에 자전거문화팀이 생긴 거다. 20099월에는 삼성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삼성1동 주민센터를 신축·준공했고, 주민센터 자리에 구립 한별어린이집을 유치·신축했다.

대표발의 해 제정한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등은 뜻깊은 조례로 기억에 남는다.

Q:지난 의회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구민들이 발의자의 입장에서 왜 본회의에서 기권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A: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돼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인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7시간이 넘는 난상토론 끝에 일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문구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 법령의 위임 입법범위에 맞게 수정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조문을 삭제하고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인하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만일 수정안대로 가결되면 구 재정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뿐더러 반드시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여론의 비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서 고심 끝에 기권을 하게 됐다. 원래의 제 발의안대로 인하한다면 약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우리구 재정상 가능하지만,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한다면 약7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약152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민 끝에 본회의 전날 동료 의원들과 논의, 원래 제 발의안대로 수정안을 발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준비했는데 당일 아침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제가 당초 발의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 의도는 1가구 1주택자는 실소유자란 인식이 강하고, 9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가주택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당초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타 지자체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였다.

Q:지난 3, 민주당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를 주장했으나 청와대와 정부가 6억원 이하를 고수하며 결국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한 견해는?

A: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율, 감면 등 모든 사항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다 권한이 인정되고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의 정책이 지방분권, 자치분권과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에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재산세 감면정책 추진 등 목소리를 냈기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 추진을 중앙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원들로서는 향후에도 탄력세율제도 등 법상 주어진 지자체 권한의 활용과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Q: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남은 임기동안 각오가 있다면?

A:구의원은 구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감시·견제하고, 구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므로 늘 구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들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

남은 임기도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의정활동 할 생각이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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