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강남구노인회 소속 회원 40여 명이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일부 의원들의 설득으로 감사장을 나와서도 지방자치 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부 의원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점거하고 일부 의원을 규탄하고 압박한 이유는 강남구가 강남구노인회와 강남구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하는데 앙심을 품고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하며 감사장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특정 기관에 지원되면 지원된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노인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점거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규탄 시위를 벌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한 행위는 사실상 무언의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 돼서는 안된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현 황수연 회장 취임 이후 강남구의회에 노인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추진 예산편성을 촉구했다가 강남구의회에서 거절되자 당시 의장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는 황수연 회장이 국민의 힘 비례대표 강남구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요구사항이 거절되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압력을 행사 해 왔다.
노인들이 어르신으로 공경받기를 원하면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심이 유발될 수 있는 귀감이 되고 모범된 말과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 납득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로 추태를 부리고도 노인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무조건 공경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망령이고 폭거이다.
일부 젊은이들이 개념 없는 노인들에게 ‘틀딱’이라든지 ‘꼰대’라고 비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노년층들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유상용 (본지 발행인/행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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