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공단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수행한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압류가 불가능하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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