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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애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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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고도흡연 이후 폐암(소세포 암, 편평세포 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질환 발생에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 판매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과 담배규제정책 강화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소송기간 중 담배 값이 대폭 오르고, 담뱃갑에 흡연의 피해를 나타내는 경고성 그림이 부착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냈으나,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불인정하면서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원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얻고 있어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상급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2020년 12월10일에 항소장을 제출, 2024년 9월 9차 변론에 이어 11월 6일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시행되면 향후 담배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아쉬운 1심 판결을 기반으로 담배회사들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에 대한 쟁점에 대해 연구논문과 학보 등으로 법리를 보강하는 한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올려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공단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남운영센터 / 전미애 센터장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