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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구의원 발의,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5.03.24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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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강남구는 매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진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매년 구체적 보조규모와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도 용어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교육 1번지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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