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약 32만1125가구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 연간 약 5만4256원 수준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 적용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접수가 보다 수월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행에 앞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다자녀 감면 기준이 기존 생년월일 방식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대상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