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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출 규제로 공급 차질 우려

기사승인 2026.02.06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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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예정 사업장 43곳 중 39곳 영향권…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서울 시내 정비사업 다수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9곳(91%)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계획 세대수는 약 3만1,000호다.

조사 대상 중 관리처분인가를 시행일 이전에 완료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24곳,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이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0%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은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 측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와 시공사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정비사업장과 모아주택은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금융 여건 악화가 이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후 착공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의 경우 4개 조합 조합원 811명 중 다주택자가 296명으로, 대출 제한으로 인해 시공사가 지급보증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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