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사전 통지…고지서 미수령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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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 시간 수령이 어렵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사전 통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안내가 이뤄진다. 발송 후 7일 이내 열람이 없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보내 통지 누락을 방지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강남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일주일간 약 200건의 사전 고지 가운데 26건이 즉시 납부돼 약 13%의 즉시 납부율을 보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등기우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을 확대해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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