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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로 금연거리 23일부터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6.04.21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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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자담배 모두 규제…적발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서울 강남구는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으로,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약 685m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전자담배 규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관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금연거리 지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단속과 함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연 홍보 캠페인과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대표 거리인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연거리 운영과 함께 필요한 시설도 확충해 서로 배려하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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