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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

기사승인 2017.06.12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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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법인납세1과 배춘원 과장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강남구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금년 630일까지 신고(www.hometax.go.kr.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보유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법인납세1(519-4421)로 문의해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남세무서 법인납세1과 배춘원 과장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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