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강남구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남세무서 법인납세1과 배춘원 과장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금년 6월 30일까지 신고(www.hometax.go.kr.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보유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법인납세1과(519-4421)로 문의해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남세무서 법인납세1과 배춘원 과장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