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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2.26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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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주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영주 의원은 동 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행화 하고자 했다.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는 1989년 동 조례가 시행되면서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이 아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를 소관하면서 2015년 8월 개정된 법령 사항조차 현행화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를 이관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최영주의원은 “소관부서가 이관된만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서울시민을 위한 민원처리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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