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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기사승인 2021.02.26  1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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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일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 등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하여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대상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으로서 강남구위원회에 장애인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다.

이용기간은 사전투표일인 4. 2.() ~ 4. 3.() 06:00 ~ 18:00까지이며 선거일은 4. 7.() 06:00 ~ 20:00이다.

운행대수 2대가 온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면 된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02-567-46767)

강남구장애인복지관(02-445-8006)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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