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 , LH 후보지 18 곳 모두 표류
- LH 서울지역본부 ,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 곳 주민봉사단 ( 임의단체 ) 에 자금 지원
- 동의율 성과 안나오면 수천만원 추가 지원해 OS 용역까지 !
- 주민봉사단 지원 방안 법률자문 받은 결과 , 현행법 위반소지 알고도 강행
- 재개발 되면 봉사단이 받은 자금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 , 다른 주민들도 함께 갚아야
- 유경준 의원 “ 현금으로 주민들 갈라치기 ”,“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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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LH 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 곳에서 LH 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 년간 18 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 종로구 숭인동 1169 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 만원 계약을 하고도 매월 800 만원에서 4,500 만원까지 지원했다 .
【 표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 공공재개발 ’ 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 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 그러나 3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후보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 * 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 1· 봉천 13· 전농 9· 거여새마을구역이 최근에서야 사업시행자를 지정 했을 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 공공 단독시행시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동의
공공 & 조합 공동시행시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임의단체 구성해 자금 지원한 LH 】
10% 만 동의해도 신청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자 LH 서울지역본부는 2021 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 곳에 임의단체인 ‘ 주민봉사단 ’ 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사무실 임대료 , 인건비 등 명목으로 18 억원을 지원 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 천호 A1-1 구역 2021 년 9 월부터 2 년간 27 회에 걸쳐 2 억 9,200 만원 , ▲ 거여새마을구역 2021 년 9 월부터 2023 년 3 월까지 2 억 1 천 만원 , ▲ 숭인동 1169 구역은 2022 년 4 월부터 2023 년 8 월까지 2 억 2,472 만원이 지원됐다 . 12 곳에 지원된 총액은 18 억 4,591 만원에 달한다 .
상계 3 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 (OS 용역 ) 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300 만원을 포함해 총 3 억 4 천만원이 지원 됐다 .
LH 가 주민봉사단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도 투명하지 않다 . 숭인동 1169 구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 최초 300 만원 , 봉사단이 요청할 경우 회당 300 만원 ’ 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1,800 만원에 이어 2 천만원과 1,800 만원을 연이어 지원했다 . 이후 매달 인건비 등 명목으로 800 만원씩 지원했다 .
【 현행법 위반소지 알고도 추진 】
LH 는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했다 . LH 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자문서에 따르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32 조 및 제 137 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는 해석이다 .
【 수억원 지원금 , 다른 주민이 함께 갚아야 】
LH 와 주민봉사단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대여금은 사업비로 전환된다 ’ 는 조항이 있어 , 재개발이 정상 추진 되어 조합이 설립되면 소수의 주민봉사단이 받은 수억원의 지원금에 3.5~4% 의 이자까지 더해져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 된다 .
주민봉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 .
【 대여금 내역도 불투명 , 사업 무산되면 회수 못해 】
주민봉사단의 대여금 내역 공개도 불투명하다 . 계약서에는 ‘ 매월 대여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후보지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LH 가 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한편 , 공공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LH 가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 주민봉사단 임원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 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
유경준 의원은 “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고 지적하며 ,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억원씩 현금을 살포해 주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