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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 “토지조성원가 공급” 요구

기사승인 2021.03.06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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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구청장 시절 무허가 공작물로 변경등록, 무허가 공작물 거주민은 토지 보상 못 받아

   
▲ 구룡마을
   
▲ 구룡마을 관련 간담회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택지조성원가에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서울시관계자들과 간담회 이후로 코로나19 때문에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없었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년 임대 후 분양, 완전 분양, 토지조성원가 보상 등이다" 라며 "5년 임대 후 분양이나 완전 분양은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출 가능성이 부족해서 대부분 분양받을 수 없다. 결국 분양 전환이 된다고 해도 돈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토지를 비싸게 팔지 말고 조성원가로 달라는 거다. 지난해 12.4 대책 등을 통해서 거주민에 한해서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라는 국토부 훈령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 받으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우리돈으로 거주민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역출신 최영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은 지난해 10월 김인호의장과 경만선시의원, 류훈 도시재생실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 제1279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지난해 2월 20일 일부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해 이주택지를 공급 받는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룡마을은 전임구청장 시절에 무허가촌에서 무허가공작물로 변경등록돼 이주정책시 토지조성 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할 경우 무허가촌으로 이주정책이 진행돼 저렴하게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주민자치회장은 "우리는 수도관을 직접 묻고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전신주를 세우고 전기를 공급받았다. 30년 동안 정부는 해준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그간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주민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용하면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 답변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관계자는 강남구청과 주민자치회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용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으로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난해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지만 서울시와 SH공사, 주민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해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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