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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립행복요양병원 일주일내로 입원환자 강제소산 계획 제출하라”

기사승인 2021.03.25  2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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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잠잠해지자 정부방침에 반한 말 뒤집기 행정처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무시

   
 

지난 16일 서울시와 코로나(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간 2차 협의 자리에서 서울시가 일주일내로 현재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소산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인 서울시의 말뒤집기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1월 8일자로 코로나(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입원환자 보호자들은 260여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중증환자로 강제퇴원(전원) 시 병세 악화가 우려되고 위법부당하며 반인권적 행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청앞에서 강제지정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회를 결성하여 릴레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중수본과 서울시는 강제퇴원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그간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주재로 보호자 대표회와 두차례, 병원측과는 한차례

협의를 가져왔다.

지난 16일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유희정 의약무팀장이 주재한 병원과의 2차 협의 자리에서 윤과장 등은 병원측에 “보호자와

주민의 민원이 잠잠해졌고, 앞으로 퇴원에 따른 민원은 서울시가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일주일내로 환자 소산(강제퇴원)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과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22일 또 다시 강제소산 계획서 제출을 재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간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은 없다”고 발표한 중수본에 대해 “중수본도 행복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행복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지정에 대해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해온 강남구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환자 소산(강제퇴원)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으며, 환자 인권문제는 국회의원을 만나봤다”라고 병원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서울시에 “입원환자들이 이미 퇴원(전원)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환자 소산(강제퇴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적정한 다른 요양병원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입원치료를 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을 받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서 “협의 자리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보호자측 역시 서울시에 “‘강제퇴원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냐”며 “서울시 조직도상 맨위에 버젓이 ‘시민’이라 표시해 놓고는 환자 보호자를 하찮게 여기는 조삼모사식 말뒤집기 행정에 분노한다”며 지난 17일 서울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보호자 대표회를 맡고 있는 현씨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의 대화에 호응하고자 그동안 시위와 민원 등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민원이 없어졌고 잠잠해졌으니 다시 강제퇴원(전원)을 추진하겠다는 윤과장의 현실인식과 고집불통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윤과장은 지난 1.29.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마련한 보호자와의 만남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보내겠습니까?’라는 말로 안심시켜 돌려보낸 이틀후인 2.1. 입원환자 강제소산 명령서를 병원에 보냈다”면서 “당시에도 항의전화를 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기망한 것으로 강제퇴원(전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병원이 힘들어 질 겁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병원을 압박하는 말을 해서 듣는 내 귀를 의심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와 정부의 환자와 보호자를 무시한 말뒤집기가 도를 지나쳐 AZ 코로나 백신 접종 우려만으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고령의 중증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을 또 한번 낭떠러지로 모는 인권 감수성이 전무한 무리한 행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서울시가 행정력과 공권력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만일 서울시와 정부의 강제퇴원 철회 방침은 변함이 없는데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이 무엇에 고취된듯 독단적으로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전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병원측에 진료 거부까지 강요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권한이 없는 행위와 월권을 한 것이며 반인권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기에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질서를 흐트린 공무원에 대해 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서유럽 국가 대사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항의에 방침을 바꿔 다급하게 행정명령을 철회한 서울시가 정작 자국민인 행복요양병원 환자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해 달라는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병원간 2차 협의가 있기 몇일전인 지난 3.11.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은 윤보영 보건의료정책 과장 등과 회의를 갖고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 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며

“강제전원은 절대 불가하고 시립병원, 시립요양병원 확충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의 병원측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의회 의견 조차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도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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