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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행정지원팀장 신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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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초 고령과 저 출산이란 환경 속에서 보험료를 부담할 이들은 줄어드는데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계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대책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불법으로 병원 등을 개설해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들을 척결하여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진료와 처방은 전문자격을 갖춘 의사와 약사로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시설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하고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실제 개설자인 비(非)의료인이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불리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겉으로 보면 의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해 진료하는 것처럼 보여서 평범한 병원이나 의원처럼 보이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또한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이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추구에 치중하다 보니, 환자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다든지 수술 없이 입원을 시키는 등 종종 과잉 진료도 일삼는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뒷전으로 여기는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년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어야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절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