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탈락자 급상향 단수공천…절차·자격 모두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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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의원이 4월 23일 서울시의회 2층 기자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의 강남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단수 후보 추천 불공정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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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단수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심문에서 이번 공천이 특정 인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단수 추천된 K후보가 구의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더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시의원 후보로 ‘급상향’ 추천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공천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절차적 하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추가 공모에 참여하며 심사비 400만 원을 납부했음에도 면접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현역 의원 패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측이 “K후보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구의원 면접을 시의원 심사로 대체했다면 이는 심사 체계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K후보가 구의원 공천 당시 응시한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성적을 그대로 활용했다며 “시의원 후보로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규상 단수 추천 요건인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과 ‘월등한 경쟁력’ 충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의 의정 성과보다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앞섰는지 공관위는 입증해야 한다”며 관련 의사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당 역시 법치의 틀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불공정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