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수민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6.05.12  02:36:07

공유
default_news_ad1

- “원·하청 갈등·교섭 범위 혼선 줄여 산업현장 예측가능성 높여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사용자성 판단 혼선과 과도한 교섭 범위 확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와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현행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해,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고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원·하청 간 갈등과 산업 현장의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사실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권 보장 역시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 자율성 또한 함께 보호돼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노사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협력업체 부담 증가, 3자 피해 확산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안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