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갈등·교섭 범위 혼선 줄여 산업현장 예측가능성 높여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사용자성 판단 혼선과 과도한 교섭 범위 확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와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현행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해,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고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원·하청 간 갈등과 산업 현장의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사실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권 보장 역시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 자율성 또한 함께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노사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협력업체 부담 증가, 제3자 피해 확산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안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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