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 돼 지정 어려워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법적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 내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가 다쳐도 불송치되는 사례가 있다”며 “어린이가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하게 되고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먼저 지정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상 아파트 단지 내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일부 구간을 지정해 차량 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유지 성격을 갖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주민 인식 개선 등 별도의 안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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