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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기사승인 2026.03.20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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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재개 절차 착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멈춰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 광화문광장 부지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 외에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하 전시시설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 대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해당 공사가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해당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 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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