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교통비 차등 지원…신청기한도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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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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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생 대응에 속도를 낸다. 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차등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에서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 운동, 심리 상담 등 산후 회복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도 확대된다. 기존 7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비 바우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철도, 유류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개정된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같은 날짜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아울러 신청 기한도 크게 확대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로,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바우처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