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결..송영광 의원 자유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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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장 이재진)은 15일 오전 제3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 취 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송영광 의원은 ‘현장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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