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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1가구 1주택법` 반대

기사승인 2021.01.01  1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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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2만명 몰려…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1가구 1주택법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1가구 1주택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2만명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대다수 입법안은 반대 의견이 없거나 의견 표명이 있더라도 100건 안팎이다.

이번 법안에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반대 의견이 몰린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일까지였는데, 반대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지난달 31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까지 2만2496명이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한 게시글이다.

특히 전날 부동산 카페와 관련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 표명 1만명을 돌파하면 입법 저지가 가능하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반대 의견이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하루 올라온 반대 의견만 1만4282건이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밝히려면 본인 신원 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한 사람이 1회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명 이상 참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회법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둘 수 있다.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소관위원회에 보고되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발의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대다수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강제력 없는 의견 표명임에도 수만 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1가구 1주택 법안은 본회의 통과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측 반발이 거센 데다 민감한 민심을 고려하면 여당도 이번 개정안을 쉽게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하기 전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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