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층주거지 131㎢… 노후·주차난 해소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서울특별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가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이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세입자 보상 기준 부재로 인한 갈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인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사업 중 해당 유형만 융자 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도 완화를 요청했다. 기존 최대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된 기준을 최대 1만㎡ 미만,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해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131㎢(41.8%)가 저층주거지다. 이 중 약 87%는 재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개선 수단으로 꼽힌다.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안전·생활 불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가구 규모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속 협의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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