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연말 민원 집중 완화·기존 면허 소지자는 첫 갱신 때 경과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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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생일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첫 갱신에 한해 종전의 연 단위 기간을 함께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올해 갱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하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우덕균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적성검사·갱신 수요가 연중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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