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세원 발굴 목표 204% 달성…허위 본점·휴면법인 인수 등 조세회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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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 원을 추징하며 연간 세원 발굴 목표액을 6개월 만에 초과 달성했다.
구는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인 76억 원의 약 204%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법인의 실제 운영 실태와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내역,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제기했지만, 주요 사례에서 강남구의 과세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26억 원 추징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강남구는 법인 인수 과정에서 기존 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26억 원을 추징했으며, 조세심판원도 강남구의 과세 판단을 인정했다.
실제 본점 숨기고 임대 사무실 신고…2억2000여만 원 추징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단순 임대 사무실을 본점으로 신고했다.
구는 현장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장소를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해당 과세 처분은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아티스트 숙소를 사원주택으로 신고…5억5000여만 원 추징
C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예외를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일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는 취득세 5억5000여만 원을 추징했으며, 서울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강남구의 과세 판단을 받아들였다.
청년주택 부지에 상가 포함…10억2000만 원 과세 예고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 원을 과세 예고했다.
법인은 상가도 청년주택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강남구의 판단이 인정됐다.
30년 묵은 세제 허점 발견…법령 개정 건의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허점도 발견했다.
구는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중과 제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열린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남구는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세무조사와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도 개최한다.
사후 추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잘못된 신고를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불복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