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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I 활용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 자체 개발

기사승인 2026.09.14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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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소유관계 1초 만에 분석…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점검에 활용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관계를 1초 만에 분석하는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강남구는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하려면 과세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지분이 등기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동안은 담당자가 등기부를 한 줄씩 확인하고 지분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한 부동산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나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해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기도 했다.

 새 프로그램은 이 과정을 자동화했다. 전산시스템에서 열람한 등기부를 입력하면 갑구 내용을 순위번호별로 구분해 앞 순위의 지분이 뒤 순위로 이전된 과정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가등기·압류·말소·표시변경 등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기는 제외하고 ▲현재 소유현황 ▲순위번호별 소유권 변동 이력 ▲지분 검증표 등을 1초 안에 제시한다.

 순위번호가 바뀔 때마다 지분 합계가 100%가 되는지도 자동으로 검산한다. 지분 합계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순위를 표시해 담당자가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별도의 용역비나 추가 예산 없이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AI는 지분 승계 규칙 등 판독 원리를 정리하는 개발 단계에서만 활용했으며, 실제 권리관계 분석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이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등기부 자료도 폐쇄망 내부에서만 처리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강남구는 9월 프로그램 구축을 마무리한 뒤 공유물건과 상속·증여로 지분관계가 복잡한 물건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정비 근거와 이력으로 보존하고, 10월부터는 취득세 신고 검토와 체납 물건 권리관계 확인 등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한 건당 수십 분이 걸리던 권리관계 확인 시간을 1초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표본 확인 방식에서 전체 자료 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잘못된 소유자나 지분 정보를 사전에 찾아내 재산세 오부과 가능성을 줄이고, 사후 세액 재산정이나 환급에 드는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정확한 소유자와 지분을 바탕으로 부과돼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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