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7.9% 기준 못채워...30.6%는 최소적립금 절반에도 못 미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 10곳 중 약 6곳이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모두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적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총 9만9,680곳이었다.
이 가운데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한 사업장은 4만1,921곳(42.1%)이었고, 나머지 5만7,759곳(57.9%)은 최소적립금에 미달했다.
특히 실제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장은 3만526곳으로 전체의 30.6%에 달했다. 최소적립금의 10%도 적립하지 못한 사업장은 1만6,101곳(16.2%)이었다.
최소적립금 미달 비율은 2022년 57.3%, 2023년 61.6%, 2024년 58.1%, 2025년 57.9%로 4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과 지급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사업주는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법정 최소적립금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실제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이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부족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을 별도 대상으로 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적립 부족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2024년 1곳, 2025년 38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약 5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하며 쌓아온 중요한 노후자금”이라며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수년째 절반을 넘고 있는 만큼 적립금 관리 실태와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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