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이용 방식·비용 분담 등 정부 방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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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시행된 가운데, 오현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2일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공동 건의서에는 특사경이 KIC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법무부 KICS에 특사경 이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국가 주도로 공동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 KICS에 빠짐없이 기록·등재해야 한다. 지자체 특사경 등에 대한 해당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해당 영상의 KICS 등재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유예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는 KICS 이용 대상에 공소청과 중수청 등이 반영됐지만 특사경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수청의 경우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수사기록을 KICS에 올릴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리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특사경 인력이 적은 지자체 등의 구축·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이용이나 국가 주도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은 특사경 소속 기관장에게 KICS 구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환경 등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조직”이라며 “정부도 특사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KICS 이용체계와 수사역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