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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화-키움 선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발

기사승인 2021.07.18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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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 등 7명 중 5명에 과태료 부과 … 일반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 추가 수사의뢰 -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5일 01:30부터 01:36까지 6분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저녁 23:36 일반인 2명이 입실한 이후 5일 새벽 00:54 은퇴선수 A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B는 01:01, 역시 한화선수인 C는 01:22에 합류했다.

01:30 키움 소속 D와 E가 합류하면서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체류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상황은 01;36 A와 B, C가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전이었다. B는 올림픽 예비엔트리, E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상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되는 시기였으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앞서 14일 NC 선수들과 함께 수사의뢰된 일반인 2명은 동선 누락이 추가됐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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