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조례’ 통과

기사승인 2026.06.23  17:45:15

공유
default_news_ad1

-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2만5천395개소 가운데 강남구에는 3천여 개소가 등록돼 전체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매물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와 거래사고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강남구와 중개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근절 캠페인 등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호 의원은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돼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