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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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강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을 비롯해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인 납세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총 4,66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 7월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이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남구는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활용해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자동으로 찾아 감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는 별도 신청 없이 발송돼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AI 기반 서비스도 도입했다.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재산세는 물론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분할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모의 계산 서비스와 달리 납세 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남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익보호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인 18.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청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고령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익보호 제도를 쉽게 설명한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서울시 ETAX, STAX 모바일 앱, ARS(1599-39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직권 감면과 분할납부,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납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