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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김광심 의원 5분 발언

기사승인 2021.02.24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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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심 의원

   
▲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세곡,일원본동 출신 김광심 의원입니다.

지난 2월22일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시행 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구 보다 늦은 2019년 3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하였고,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현재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7개 자치구는 70세, 2개구는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동료 의원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 조례상의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사 과정 중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조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우리구 조례의 기준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고 있긴 해도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65세에서 69세까지의 강남구민은 운전면허 반납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보수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은 구 조례를 근거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시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애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낸 지원 사업 협조공문 내용에는 지원대상 고령운전자의 기준이 70세였기 때문에, 65세에서 69세 어르신에게는 지원을 못한 것 이었습니다.

즉, 공무원의 보수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안 된다는 집행부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되고 부정확한 집행부 답변으로 회의가 지체됨은 물론 안건 심사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 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예산이나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고,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당 과장에게 상임위 업무보고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다시 설명드릴 것을 얘기했으나 업무보고가 끝난 22일까지도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각 부서마다 사업과 현안이 많아 국,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숙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각종 서류제출과 답변의 내용이 정확해야 함은 기본이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기자 eloews@naver.com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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