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회 등 수여…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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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재선·개포1·2·4동)은 5일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회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회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가정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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